법률 용어 순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64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한자어 '구거(溝渠)'라는 단어를 '도랑'이라는 더 쉽고 일반적인 용어로 변경하였습니다.

3. 이렇게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용어 대신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법률 문서를 보다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 문서의 이해도를 높여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 문서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