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계획 수립 시행 의무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9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2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철거 등의 조치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고,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과 다른 지역의 빈집정비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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