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계획 수립 시행 의무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89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2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3.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철거 등의 조치사항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의무화하고,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과 다른 지역의 빈집정비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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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