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8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자료확보 촉진 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들에게 최신의 연구문헌과 연구자료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대응 필요성: 연구개발 환경에서 급변하는 국제 연구교류 및 융복합 연구의 증가로 인해 국내외의 최신문헌 및 연구자료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강화된 역량 요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 및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기관이 변화하는 연구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연구자들이 최신 연구 성과에 기반하여 좀 더 효과적인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의 질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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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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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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