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방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5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회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식재산권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연구개발 성과로 생긴 지식재산권(특허·저작권 등)을 포기하고자 할 때 연구기관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2. 지식재산권 양도나 수출 시 정부 승인 요구: 한국의 연구기관이 자신들이 가진 지식재산권을 외국 회사에 넘기거나 수출하려 할 경우, 미리 정부의 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3. 국가적 관리체계 정비: 이러한 조처는 한국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 성과인 지식재산권의 관리를 강화하여, 이러한 자산이 함부로 포기되거나 외국 기업에 판매되어 국가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국가의 연구개발 투자가 국내에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