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ᆞ인문사회 R&D 분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02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 적용범위를 경제, 인문, 사회 각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한정합니다.
2. 경제, 인문, 사회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3.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경제, 인문,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들이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며 원활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법안에 포함된 연구 진행에 지장이 있는 내용을 제외함으로써 연구 기관들의 실효성과 연구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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