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ᆞ인문사회 R&D 분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02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 적용범위를 경제, 인문, 사회 각 분야의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한정합니다.

2. 경제, 인문, 사회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3.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경제, 인문,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들이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며 원활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법안에 포함된 연구 진행에 지장이 있는 내용을 제외함으로써 연구 기관들의 실효성과 연구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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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