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성과물 오픈액세스 의무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21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 성과물, 예를 들어 논문이나 그 밖의 결과물을 연구개발과제가 끝난 후에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학술지나 보관소 등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이 과정에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가 재정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 결과물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도록 규정합니다.

3. 국가는 이러한 오픈 액세스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된 성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공재로서 자유롭고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개발성과의 공유와 이를 통한 지식 확산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오픈 액세스 움직임에 부응하여 경제적, 법적, 기술적 장벽 없이 연구성과물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려는 국내외적인 추세에 맞추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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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