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혁신 시 국가균형발전 기여 반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41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연구개발사업을 선정ㆍ평가할 때 고려되는 요소에 '국가균형발전 기여도'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이 수도권과 인근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추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연구자나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과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지역 간 산업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산업기반이 약한 지역에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중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기반 열악지역의 연구 및 개발 능력을 강화시켜 그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전국 각 지역의 경제 및 산업력을 균형있게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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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