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평가위원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04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개발 관계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연구개발 과제의 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연구자나 기관에 대해 현재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여, 이들이 향후 연구개발 과제 평가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2.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단)의 공정성 향상: 기존에는 평가위원 중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만 제외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법을 위반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도 평가단의 일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여, 평가위원으로서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
3. 연구개발특구 사건 예방: 연구개발 관련 평가 업무에 종사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례가 있더라도 후속 평가 업무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앞으로는 그러한 부정행위자가 다시 평가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개인이나 기관이 평가 과정에 참여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연구개발 환경을 더욱 건전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연구성과의 질을 높이고 국가 연구개발체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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