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독자성을 해하는 자기 연구성과의 과도한 인용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3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행위 범위 확대: 현행 위조·변조·표절·부당저자 표시 외에, 자신의 기존 연구자료·성과를 과도하게 인용해 연구 독자성을 해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했습니다. 관련 규정이 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로 추가됩니다.

2. 자기 인용 과다의 명확한 기준 제시: 자기 연구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운 연구에 인용하되, 독자성을 해칠 정도면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명시적 기준을 둡니다. 모호했던 자기인용 관행에 대해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3. ‘논문 쪼개기’ 등 편법 관행 대응: 사회적 논란이 된 ‘논문 쪼개기’ 등 연구성과 분절·남용 관행에 대해 부정행위 판단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질적 수준 저하와 연구평가 왜곡을 예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 연구윤리 및 문화 강화: 명확한 부정행위 유형 추가를 통해 건전한 연구문화 조성과 연구윤리 확립을 도모합니다. 연구자와 기관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구체화합니다.

5. 기대효과 및 운영: 새로운 부정행위 유형의 도입으로 연구부정 판정의 명료성과 사후조치의 일관성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R&D 성과의 질 제고와 평가체계의 신뢰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자기 인용 남용을 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독자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건강한 연구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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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서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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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