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독자성을 해하는 자기 연구성과의 과도한 인용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3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지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행위 범위 확대: 현행 위조·변조·표절·부당저자 표시 외에, 자신의 기존 연구자료·성과를 과도하게 인용해 연구 독자성을 해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했습니다. 관련 규정이 제31조제1항제1호의2 ‘신설’로 추가됩니다.
2. 자기 인용 과다의 명확한 기준 제시: 자기 연구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운 연구에 인용하되, 독자성을 해칠 정도면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명시적 기준을 둡니다. 모호했던 자기인용 관행에 대해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3. ‘논문 쪼개기’ 등 편법 관행 대응: 사회적 논란이 된 ‘논문 쪼개기’ 등 연구성과 분절·남용 관행에 대해 부정행위 판단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질적 수준 저하와 연구평가 왜곡을 예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4. 연구윤리 및 문화 강화: 명확한 부정행위 유형 추가를 통해 건전한 연구문화 조성과 연구윤리 확립을 도모합니다. 연구자와 기관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구체화합니다.
5. 기대효과 및 운영: 새로운 부정행위 유형의 도입으로 연구부정 판정의 명료성과 사후조치의 일관성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국가 R&D 성과의 질 제고와 평가체계의 신뢰성 강화가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자기 인용 남용을 부정행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독자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건강한 연구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