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과제 수행 중 폭력·성폭력 및 부당 위력 행사 방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6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혜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안 이유:

- 현재 대학 연구시설에서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사이의 부당한 위력 행사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과도한 근로 강요, 폭언ㆍ폭행 및 성폭력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를 입고 있음.

- 대학 연구시설에는 부당한 위력 행사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려움.

- 국제적으로는 부당한 위력 행사를 금지하는 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부당한 위력 행사 금지를 명시한 과학기술 정책이 존재함.

2. 주요 내용:

- 국가 연구과제 수행 중의 '연구자 간 폭력ㆍ성폭력 및 부당한 위력 행사'를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함.

- 해당 부정행위를 위반할 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연구비 몰수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대학 연구시설에서 부당한 위력 행사를 금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연구문화가 정착되고 연구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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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