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제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09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 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학술지원사업과 대학재정지원사업에도 확대합니다.
2. 인문사회분야의 학술지원사업에는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포함되므로 일괄적으로 법을 적용하기 어려워, 사용기준을 다양하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에도 기존의 과학기술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고 유연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문 분야별 특성과 연구기관의 목적에 맞게 규정을 개선하고, 창작 활동과 협력을 촉진하여 연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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