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문분야별 특성고려 및 재정지원사업 정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53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통합: 현재는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기 다른 법령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연구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입니다.
2. 인문ㆍ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의 특성 반영: 인문ㆍ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에 대한 법안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문ㆍ사회 분야 학술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안을 수정합니다.
3.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명확한 분리: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활동 지원 외에 순수 교육활동 지원 등이 혼재되어 있어,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업과 그 외 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안의 정의 조항 조정과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 및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적용 범위 조정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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