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문분야별 특성고려 및 재정지원사업 정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5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통합: 현재는 중앙행정기관별로 각기 다른 법령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연구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입니다.

2. 인문ㆍ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의 특성 반영: 인문ㆍ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에 대한 법안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문ㆍ사회 분야 학술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안을 수정합니다.

3.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명확한 분리: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활동 지원 외에 순수 교육활동 지원 등이 혼재되어 있어,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업과 그 외 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안의 정의 조항 조정과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 및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적용 범위 조정 등을 통해 연구현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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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