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성과 자유로운 접근 보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89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종면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 접근 권한 강화: 현재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은 주로 유료 학술지에 게재되어 대중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학술지 및 저장소 활용: 연구개발 성과물은 무료로 볼 수 있는 학술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저장소에 게재되거나 기탁되도록 규정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합니다.

3. 법적 규정 신설: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와 성과물에 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재정이 투입된 연구개발 성과물을 공공 자산으로 인식하고,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성과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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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