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성과 자유로운 접근 보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9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종면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 접근 권한 강화: 현재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은 주로 유료 학술지에 게재되어 대중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학술지 및 저장소 활용: 연구개발 성과물은 무료로 볼 수 있는 학술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저장소에 게재되거나 기탁되도록 규정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합니다.
3. 법적 규정 신설: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와 성과물에 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재정이 투입된 연구개발 성과물을 공공 자산으로 인식하고,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성과의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1
조회수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