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 기본계획 수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08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보안대책 수립 방식을 개별 연구과제에서 종합적인 관점으로 변경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연구개발과정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을 위해 보안대책의 수립 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성을 높이고 성과의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의 연구개발 혁신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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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