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정보 공개 강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48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 윤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 활동을 할 때 연구자료나 성과를 부정하게 만들거나, 바꾸거나, 표절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2.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참여 제한 및 제재 부가금 부과처럼 제재를 가하고, 이러한 제재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정보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연구자가 제재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재 정보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에서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와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연구자의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법적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연구 윤리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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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