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감면요건 확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58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등이 국가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 사업화 하거나 사업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도 기술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함.

2.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이나 비영리기관 등일 때 기술료 감면이 가능하게 함.

3.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 또는 경영악화의 경우 기술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성과를 기반으로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하려는 중소기업이나 비영리 기관을 지원하고, 긴박한 상황이나 경영난을 겪는 경우 부담을 줄여줘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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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