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감면대상 명확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24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료의 징수 액의 감면 대상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2. 이로 인해 국민은 행정부가 어떤 내용을 규정할지 예상할 수 없어 법률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법률에서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 사항을 직접 명시하고,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감면 대상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기술료 징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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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