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간접비 조정 명확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99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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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가 부족할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간접비 조정이 연구개발비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고시가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법안에서는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 시 간접비 조정 절차를 법률에 포함함으로써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규정을 명확히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재정 조정 사항을 고시에서 법률로 격상시켜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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