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간접비 조정 명확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9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정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가 부족할 경우, 행정기관의 장이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간접비 조정이 연구개발비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고시가 아닌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다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법안에서는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 시 간접비 조정 절차를 법률에 포함함으로써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규정을 명확히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재정 조정 사항을 고시에서 법률로 격상시켜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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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