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성과 국가소유 공지 시점 명확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30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연구개발 성과가 국가 소유일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공지하지 않고 국가소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과제 공모 시 국가 소유 여부를 공지하도록 법률상 명시함으로써 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연구개발기관과 특히 원천기술을 가진 민간기업의 참여와 의지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에 대한 혼선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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