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 강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87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해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2. 보안관리 조치 중 하나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3.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가 강화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기관들이 보안대책을 더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며, 보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보안책임자 지정과 보안교육 실시로 보안조치의 수준을 높이고, 보안과제 수행기관의 보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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