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 강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87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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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진표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해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2. 보안관리 조치 중 하나로 보안교육을 실시하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3.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가 강화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연구개발기관들이 보안대책을 더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며, 보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함입니다. 보안책임자 지정과 보안교육 실시로 보안조치의 수준을 높이고, 보안과제 수행기관의 보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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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김진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