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연구자 보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8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한 민ㆍ형사 사건에 대한 법률 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2. 이로 인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연구자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발생한 민ㆍ형사상 책임에 대해 연구개발기관 차원에서 법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연구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적인 부담을 덜고 더욱 적극적으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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