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법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07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 관련 정부 부처별 연구개발(R&D)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나타난 현상입니다.

2. 선진국 사례를 들어 자율성과 책임성을 두루 갖춘 연구환경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주체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과학기술 관련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력과 효율성 개선을 위한 수석과학관협의체의 구성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기본법」상의 임명 규정에 대한 보완으로,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있어 급변하는 사회적 도전과제들에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의 지원과 운영을 개선하여 연구 발전을 촉진하며,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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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이원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