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비 통한 직접비 조정 법적 근거 마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60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근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가 부족한 경우, 기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간접비를 조정하였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참여자의 인건비 등 직접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간접비 조정을 요청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함.

이는 연구개발비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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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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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