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비 통한 직접비 조정 법적 근거 마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6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근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가 부족한 경우, 기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간접비를 조정하였으나 이를 법률로 상향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과제 참여자의 인건비 등 직접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간접비 조정을 요청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함.
이는 연구개발비의 적절한 사용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이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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