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든 제재 처분 공개하여 연구 윤리 확립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36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정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제재처분을 한 후 이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데, 이제는 제재처분 내용을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됩니다.
2. 대통령령에서는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나 제재부가금에 대한 공개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제재처분에 대해 공개하도록 변경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의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연구개발활동에서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개인이나 기관에 대한 제재처분을 투명하게 처리하여 공정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연구개발활동 투자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을 지닌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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