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1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74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광주 등지로 명확히 함.

2.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확장함.

3.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를 추가함.

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정원을 70명으로 증원함.

6. 진상규명 신청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7.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에 특별기구를 설치함.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고, 조사 기간을 늘리고, 인원을 증원하며, 진상규명에 관련된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진상규명의 실질적인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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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설훈 등 167인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8표 / 총 231표

찬성 198표 · 총 투표 23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