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1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훈의원 등 174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광주 등지로 명확히 함.
2.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확장함.
3.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를 추가함.
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정원을 70명으로 증원함.
6. 진상규명 신청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7.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등 진상규명 관련 국가기관에 특별기구를 설치함.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하고, 조사 기간을 늘리고, 인원을 증원하며, 진상규명에 관련된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진상규명의 실질적인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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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설훈 등 167인
강득구강병원강선우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고용진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교흥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기김병욱(민주)김병주김상희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진김영호김용민김원이김윤덕김정호김주영김철민김태년김한정김회재남인순노웅래도종환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범계박상혁박성준박영순박용진박재호박주민박찬대박홍근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삼석서영교서영석소병철소병훈송갑석송기헌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정훈신현영안규백안민석안호영양경숙양기대양이원영어기구오기형오영환우상호위성곤유기홍유동수유정주윤건영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준병윤호중윤후덕이개호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상헌이소영이수진이수진(李秀眞)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인영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탄희이학영이해식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전용기전재수전해철전혜숙정성호정일영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승래조오섭조응천조정식주철현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기상최인호최종윤최혜영한병도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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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영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