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이관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55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록물 이관 절차 간소화: 현재는 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을 다른 기관에 옮기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위원회가 기록물을 직접 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이관 대상 기관 명확화: 기존 법률에서는 이관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기록물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18기념재단 등으로 명확히 지정했습니다.
3. 시민 접근권 강화: 기록물을 신속히 이관함으로써 시민들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세계기록유산으로 추가 등재될 기회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5·18민주화운동의 기록물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더욱 명확히 하여, 소중한 역사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더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속한 이관 절차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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