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이관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55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록물 이관 절차 간소화: 현재는 위원회가 수집한 기록물을 다른 기관에 옮기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위원회가 기록물을 직접 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이관 대상 기관 명확화: 기존 법률에서는 이관될 기관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기록물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18기념재단 등으로 명확히 지정했습니다.

3. 시민 접근권 강화: 기록물을 신속히 이관함으로써 시민들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세계기록유산으로 추가 등재될 기회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5·18민주화운동의 기록물 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더욱 명확히 하여, 소중한 역사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더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속한 이관 절차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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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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