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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전력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원금의 산정 단가는 지난 2...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