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확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37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모든 발전사업자가 자금을 스스로 마련하여 주변 지역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인구 밀도가 높은 발전소 주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게 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원자력 및 수력 발전소 운영자에만 한정되어 있는 자기자금을 이용한 지원사업 규정을 확대하여 모든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주변 지역과의 갈등을 줄이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공평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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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