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안전 보호 및 피해보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18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대피시설 설치사업을 명시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대피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검진 및 이주대책지원을 수립.

3.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토양, 지하수, 바닷물 및 농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를 검사하여 공개하고, 방사능 오염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수산물의 경우 국가가 구매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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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석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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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