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일원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99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자를 기존의 분산 구조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일원화하여 책임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2. 지원사업 규모를 결정할 때 발전소의 발전량 대신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발전소 가동 중단 시에도 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관성과 계속성을 확보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면서, 발전소의 가동 상태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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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