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사업 신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8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 신설: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에 방재사업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발전소 및 주변지역의 재난 예방·경감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지원 내용의 구체화: 태풍·지진·해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축소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정비 및 위험지역 관리 등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합니다. 재난 유형도 태풍·지진·해일 등으로 예시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입니다.

3. 법적 근거의 명확화: 현행법에 없던 방재사업 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구체적으로 제10조 제1항 제4호 신설을 통해 예방·대응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확립합니다.

4. 재난 대응 역량 및 안전 강화: 최근 기후 변화로 빈발하는 자연재난에 대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원전 인근 지역의 인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합니다.

5. 사업 추진의 실효성 제고: 근거 규정 신설로 관계 기관과 지자체가 예방 및 대응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합니다. 주민수요에 맞춘 방재 인프라 확충과 관리가 체계화될 전망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연재난의 상시화에 대응해 원전 주변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고, 방재사업을 주민지원사업에 포함시켜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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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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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