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건설 시 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 의무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7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 시 지원사업 시행이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에 발전사업자의 지원사업 신청 의무를 명시하고, 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받은 경우에는 발전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발전사업자의 신속한 신청을 의무화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1
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