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 지원 확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 가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인구밀도 기준 적용:

인구밀도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갈등 완화를 위해 발전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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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