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27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 지원대상에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 포함: 주변 지역 지원 대상으로 현재 가동 중이나 건설 중, 또는 건설 예정인 발전소뿐만 아니라 운영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원자력발전소를 포함시켜 지원.

2.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연장: 원자력발전소가 영구 정지된 후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

3. 원자력발전소 해체과정에서의 지역 지원 유지: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수십 년이 소요됨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해체 작업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

법안의 취지는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줄이고, 그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해체 작업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발전소가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지역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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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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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