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129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철규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주변지역의 지원금을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에 따라 결정하고 있었지만, 이 법안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책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안 제13조제2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이 현실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물가상승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금 단가가 고정값으로 존재하여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금 책정을 도모하여 발전소주변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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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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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