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및 대상 확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가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은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소의 반경 9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 대상에는 발전소 운영 기간 중 주변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포함하여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발전소의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지원사업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분진, 농작물 피해, 어업피해, 생태계 교란 등 발전소의 환경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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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