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30킬로미터 확대 지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18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지역 확대: 기존에는 발전소 주변 5킬로미터 내의 지역만 지원을 받았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그 범위를 30킬로미터로 확대합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20에서 30킬로미터로 설정한 것과 일치합니다.

2. 지원 사업 종류: 확대된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환경개선, 공공 및 사회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3. 발전사업자의 역할: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해당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명시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인 방사능 재난 대비와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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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