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반경 15킬로미터로 확대하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소주변지역 범위의 현행 기준: 현재 법령은 발전소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정의하여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범위의 한계점 지적: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5킬로미터 기준은 주민 보호와 재난 대비를 위한 과학적·안전학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원자력발전소 지원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에 한정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반경 5킬로미터에서 반경 15킬로미터까지 대폭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방사능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실화함으로써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제훈련과 주민 보호 대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잠재적 피해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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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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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