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가동정지 기간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25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발전소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고, 이러한 지원 사업의 범위와 실행 기간을 발전소의 발전량, 건설 및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발전소 부실공사의 결과로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주변 지역의 경제와 주민 생활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특히 소득증대사업, 의료 및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지원 사업의 중단 및 경제 침체에 대한 문제들을 지적합니다.

3. 발전소 운영사의 과실로 가동이 중단된 경우, 그 가동 중단 기간을 발전소 운영기간에 포함시켜 규정함으로써, 가동 중단으로 인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새로운 조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이 발전소의 부실공사로 인한 가동 중단과 같은 문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부실공사와 같은 발전사업자의 책임 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변 지역 주민들이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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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