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시에도 지원가능토록 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25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원자력 발전 사업자가 자금을 지원하여 그 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복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중단이 발전사의 귀책사유(예: 부실공사)로 이루어진 경우, 정상 가동했을 때의 평균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렇게 하면 발전소 운영 중단으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지역 경제 활동이 침체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가 귀책사유로 가동을 멈춰도 그로 인해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7
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