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보 균형 홍보 강화를 위한 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95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동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단의 설립 목적 명확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원자력뿐만 아니라 전력사업과 에너지 전반에 대한 균형잡힌 정보 전달과 국민 이해 증진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홍보사업의 균형성 강화: 현재 재단은 원자력에 치우친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전력사업과 에너지 전반에 대해 보다 균형 있는 홍보사업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 항목 개선: 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가 원자력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사 항목을 다양화하여 전반적인 에너지 인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원자력 중심이 아닌 전체 에너지 분야에 걸쳐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에너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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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