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 확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6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지역 확대: 현행법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을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원 범위를 반지름 15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2.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민 확대: 기존에는 5킬로미터 경계 바깥 주민들이 미세먼지, 분진, 농작물 피해 등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15킬로미터 경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3. 근거 불명확성 해결: 기존 반지름 5킬로미터라는 기준에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을 통해 더 넓은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과학적으로도 합리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전소 주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더 폭넓고 공평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따른 지원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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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김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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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