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인근 거리별 차등지원금 도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1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소 종류에 따른 지원금 단가를 현재의 2배로 인상하여 지역 주민 지원 강화

2. 발전소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차등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하여 인접 주민에게 더 많은 지원금 지급

3. 인구밀집 지역 등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 지원금 조정 가능

법안의 취지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직면하는 건강 및 환경적 피해를 고려하여 지원금을 차등화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발전사업 수용성을 높이고, 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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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김병욱(민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