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청년 취업 기회 확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45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대된 고용 범위: 기존에는 발전소 주변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주민에게만 적용했던 우선 고용 혜택이, 이제는 해당 지역이 속한 전체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됩니다.

2. 청년층 취업 기회 증가: 이전에는 고령층 위주의 발전소 주변 지역 특성상 청년층이 우선 고용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으나, 범위 확대로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가 제공됩니다.

3. 지역 경제 활성화: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늘려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국한된 일자리 혜택을 넓혀 더 많은 주민, 특히 청년층이 취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6
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