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 주민 의견반영 및 지원금 현실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65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사업 종류에 지역요구사업을 포함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도입합니다.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액 결정기준에 발전설비용량,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발전원별 전력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세부사항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지원금액 결정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공정한 지원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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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