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 설치**: - 학대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지원을 위해 다양한 장애인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 -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입니다. 3.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포함 확대**: -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4.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과 종사자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하여 범주를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회복지원을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장애인 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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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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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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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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