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3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아동ᆞ청소년 자립생활지원 강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부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산의 관리를 돕는 등 자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의 운영자에게는 개별 장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위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 아동ㆍ청소년의 자립을 돕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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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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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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