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에 관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현재 장애인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변경 상황에 대해 음성으로만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청각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에 관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수단의 운행ㆍ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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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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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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