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장애인피해자 지원확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성폭력범죄에만 적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피해자인 모든 범죄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장애인학대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심신안정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배려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3. 장애인이 피해자인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보조인의 선임,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및 전문가 의견조회제도를 도입하여 피해 장애인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이 범죄 피해자로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적절한 배려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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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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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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