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강제**: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2. **과태료 부과**: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법적 구속력을 높이려 합니다. 3. **공익광고 홍보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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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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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장애인 복지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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